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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병원, 약국 방문시 신분증 지참해야 건강보험 적용

by 끝없는맘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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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 떠난 부산싸나이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병원, 약국 방문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되는 이유와 확인 기준 및 방법, 열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5월 20일 부터 병원(요양병원 포함), 약국을 방문하는 모든 환자는 신분증을 지참을 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으로 적용된 진료를 받기 위해 부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내놓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왜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와 신분증 미지참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신분증을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모바일 신분증 바로가기

▶ ▶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신분증 필수 썸네일

 

∎ 본인 확인 의무화 추진 배경

현재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치료 받는 환자가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이야기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등으로 부정 사례가 비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은 국고지원을 빼면 매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자 본인 확인 의무화 정책을 시행되는 것입니다.

 

∎ 본인 확인 가능한 방법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 인증(PASS, 네이버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전자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 본인 확인 예외의 경우

아래와 같은 환자는 예외를 두고 진찰, 진료를 우선한다.

1. 의사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2.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3.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4.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임산부, 장기요양자, 중증장애인)

5.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6.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진료비 전체를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하지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을 지참하여 확인을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게 되면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부정 사용 금액 환수.

병의원,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국민건강보험 포스터
출처-국민건강보험

 


지금까지 병원, 약국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부정사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모두 동참하여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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